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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ip:)
  • 작성일 2013-11-11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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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주문결제 완료 후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페이지-ORDER : 주문내역조회- 주문번호클릭-

주문상세조회 페이지 왼쪽하단 현금영수증 버튼 클릭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 후 2일이내 신청가능하며, 2일 경과후에는 발행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주문자분 핸드폰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200871일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최저한이 폐지되어 구매금액 모두 발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내역은 익일(공휴일 제외)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은 무통장 입금과 실시간계좌이체시에만 가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작성일의 익월 10일까지 발행을 하여 익일 국세청에  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주문결제하신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행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수취메일주소, 주문자명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발행을 원하실때는 주문시, 주문서 하단에 계산서발행요청을 남겨주시고,

byjeanne@naver.com 메일이나 카톡플러스친구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전달시 주문자분 성함을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서에 계산서발행요청 미기재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중복발행이 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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